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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서 23일부터 접수…10단계 절차 꼼꼼히 살펴봐야
뉴스종합| 2018-08-22 08:04
- 교육부, 2019학년도 수능 응시 원서 접수 방법 안내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수능) 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3일부터 일선 고등학교 및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시작된다. 오는 9월 7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접수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학년도 수능 시험 응시 원서 접수 및 방법을 발표했다.

수능 시험 원서 접수는 총 10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응시자는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서 응시원서 기초자료를 내려받거나 학교 또는 시험지구교육청에 준비된 양식을 이용해 응시원서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다음으로 응시원서 교부처에 응시원서 기초자료를 제출하면, 교부처에서는 응시원서 접수 프로그램에 응시자가 제출한 기초자료를 입력한 후 응시원서를 출력해 응시자에게 교부한다.

이후 응시자는 응시원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사진을 부착하고 날인(서명)을 실시해 응시원서 접수처에 제출한다. 응시자는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면 접수 프로그램을 통해 응시원서 접수확인서 및 응시수수료 영수증을 받게 된다. 이후 응시자는 접수확인서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서명)해 접수확인서를 다시 응시원서 접수처에 제출하면 접수증을 받게 되며, 모든 접수 과정이 끝나게 된다.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 장소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또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재 주소지와 출신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교육청에서는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 가운데 제주 이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오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정소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세로 4.5㎝)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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