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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은행장 채용비리 혐의 부인…“사기업, 고득점자만 뽑아야할 원칙 없어”
뉴스종합| 2018-08-22 12:54
함영주 하나은행장. [헤럴드경제DB]

-22일 서울서부지법 첫 공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
-“특정 지원자 추천이 면접관 업무 방해라고는 볼 수 없어”
-“남자 위주 선발? 인력 수급 사정상 인사부가 결정한 것”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61) 하나은행장 측이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 행장 측은 “검찰이 기소한 업무방해죄의 피해 대상인 면접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방해 받았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행장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함 행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신입 행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인 지인을 합격시켜고,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함 은행장은 인사부에 지인의 인적사항을 넘기며 “잘 봐달라”고 지시하고, 전형단계에서 추천한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하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했다. 인사부는 지시에 따라 점수 미달인 자의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아울러 함 행장은 신입사원 남녀 비율을 4대1로 뽑을 것을 미리 정해두고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함 행장은 2015년 9월 신입사원 공채 무렵부터 인사부장에게 ‘남자 직원이 부족하니 많이 뽑으라’고 지시했고 각 전형 단계마다 비율을 미리 정해 선발했다”고 말했다. 실제 당시 신입사원 합격자 450명 중 남자는 375명, 여자는 75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함 행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업무방해죄라고 기소했기 때문에 방해된 업무가 무엇인지가 핵심”이라면서 “검찰은 인사부채용 담당자는 물론 은행장인이 함께 공모해 업무 방해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방해 받은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신규직원 채용 권한 갖고 있는 담당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기망 대상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 행장 측은 하나은행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채용과정에서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사기업인 하나은행은 다음 단계를 응시할 자격은 점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인사부가 최종 통과자를 결정한다”면서 “채용과정에서 합격자를 거르는 기준이 필기, 면접 점수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자체 인력 수급 사정상 적절한 조정이 필요해서 한 결정”이라면서 “그게 합리적인 범위인가 아닌가 재판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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