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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전 이사장에 ‘무죄’ 선고
뉴스종합| 2018-08-23 10:26
제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한 고영주 전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3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4일 보수단체 행사 신년하례회에서에서 제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7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고소인(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전대협이나 한총련 등 운동권 주사파 출신들을 청와대 비서실 내 요직에 집중 배치하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국유화 주장과,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한미동맹파기·주한미군 철수 발언들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 노골적인 친중반미노선 추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 대공수사기능 무력화 시도 등”을 지적하면서 “과연 고소인은 양심상 아직까지도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추종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소신대로 국정을 운영해도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다”고 말한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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