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뉴스종합| 2018-08-24 12:45
최순실 씨 [사진=연합뉴스]

-삼성 뇌물 72억에서 70억으로 줄었지만 형량 변함 없어
-최 씨 변호인 “정의로운 재판관 존재하는 지 찾을 것”


[헤럴드경제=좌영길·유은수 기자] 대기업을 압박해 거액의 출연금을 받아내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실세 최순실(62)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이 선고했다. 최 씨에게는 범죄 수익 70억 5200여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활동 용역대금 36억3000여만 원과 34억 원 상당의 말 3필을 전달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범행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과 손해는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가 실행한 범행의 중대성, 범행 방법,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의 직접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이나 고통 등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지적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아래 정권과 세론에 흔들리지 않으며 정의롭고 용기 있게 심판하는 재판관이 현 사법부 내에 존재하고 있는지 등불을 밝혀 찾아 나서고자 한다”며 사실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최 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기업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총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련에 가입한 대기업들은 청와대의 압박으로 미르재단에 486억 원, 케이스포츠재단에 288억 원의 부당한 출연금을 냈다. 현대자동차와 KT는 최 씨가 추천한 사람을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최 씨가 실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SK그룹에 89억 원을 요구한 것과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70억 원을 수수한 뇌물 수수혐의는 1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삼성의 경우 최 씨의 딸 정유라(22) 씨에게 지원한 승마지원금 213억 원은 72억 원이 1심에서 뇌물로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 70억 원으로 줄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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