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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의무비율 7%로 상향, 민간기업에도 적용 추진
뉴스종합| 2018-08-26 08:21
청년체감실업률 22.9%에 ‘미취업청년 의무고용 확대법’ 발의 주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7%로 높이고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그간 청년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고, 3%의 고용의무 비율로는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제한돼 실시되고 있는 점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청년실업률은 갈수록 고공행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기준 청년실업률은 9%, 청년 체감실업률은 22.9%에 달한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청년 고용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급한 때”라며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 확대 법안이 통과돼 특별법의 본 취지를 살려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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