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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선거법 위반 기소…‘금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 결론
뉴스종합| 2018-08-27 16:13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킹크랩’ 시연회 참석, 개발·운용 승인한 것으로 공소사실 구성
-‘경공모’ 자체 자금으로 운영, 金에 전한 2500만원도 후원금 결론

[헤럴드경제=좌영길·정경수 기자] 일명 ‘드루킹 댓글 사건’ 특별검사팀이 60일 간의 수사를 마쳤지만, 정치권에서 제기된 여권의 조직적 관여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27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의 핵심 피의자였던 김경수(51) 경남도지사는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치권에서 드루킹 일당에 자금을 댔다거나, 반대로 드루킹 일당이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김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등은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특검 수사결과를 보면 김 지사는 2016년 6월 드루킹 김 씨를 만났고, 5개월 뒤 김 씨가 운영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은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킹크랩 시연을 확인했고,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와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내세운다. 2016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만났고,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나 인사청탁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정황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특검이 확보한 드루킹 김 씨의 USB메모리에 저장된 문서와 경공모 모임에 참석한 이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향후 관련자들이 진술을 바꿀 경우 공소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드루킹 일당의 활동 자금을 여당이 댔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특검은 경공모가 사무실 임대료와 킹크랩 운영비 등으로 총 29억8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강의료 등의 자체 수입으로 조달했고 외부 자금 유입 내역은 확인하지 못했다. 또 2016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경공모 회원 195명 명의로 2500여만 원이 전달된 부분도 개별적으로 후원금을 낸 것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만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 씨가 2017년 500만 원을 받는 과정에도 김 지사가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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