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임플란트 가격 부풀리고 106억 치과용 합금 무상 제공…신종 리베이트 등장
뉴스종합| 2018-08-29 12:01
임플란트 리베이트 사건 개요도 [서울지방경찰창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 임플란트 정부 지원으로 보험수가 오르자 임플란트와 치과용 합금 결합한 상품 판매
- “보험 적용되는 임플란트 몇 천원 비싸게 구입하면, 치과용 합금 공짜로 주겠다” 영업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전국의 치과병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 임플란트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10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와 이를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기기 제조판매 업체 A회사 대표 이모(62) 씨와 치과의사 김모(47) 씨 등 81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전국 1200여개 치과병원에 임플란트 500만원와 치과용 합금 500만원을 합친 100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A업체는 1000만원 중 600만원(임플란트 500만원+치과용 합금 100만원)만 수금하고, 치과용 합금 400만원 상당은 무상 제공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업체는 총 3308회에 걸쳐 전국 치과병의원에 약 10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사는 2014년 7월부터 정부가 만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제공라함에 따라 임플란트의 보험수가가 높게 책정악되자 이를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라 치과에게 재료구입비를 보전해야 한다. 2014년 당시 보험수가 상한가는 11만2750원이었는데 A 사는 임플란트 가격을 상한가에 맞춰 최대한 높게 판매하고 대신 치과용 합금 400만원을 무상제공했다. A 사는 치과 측에 임플란트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개당 7만 7000원짜리인 임플란트를 12만원에 구매하라. 어차피 보험으로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대신 치과용 합금 400만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과 입장에서는 임플란트를 몇 천원을 비싸게 사더라도 치과용 합금을 무상으로 얻는 게 더 이득이었다. 치과용 합금을 무상으로 받아 제 값에 판매하면서 이득을 챙기고, 비교적 높은 가격에 구입한 임플란트 또한 건강보험으로 대부분 보전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A 업체 임플란트를 기존 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면서 치과용 합금 결손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이득을 챙길 수 있었고 시장점유율도 늘릴 수 있었다.

A 업체는 2016년 11월 정부에서 임플란트 보험수가 상한가를 7만8180원으로 낮추자, 다시 패키지 상품 금액을 변경하면서 계속해서 치과용 합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임플란트 시술 시 의사는 시술비용을 환자에게 5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0% 청구하게 되는데 결국 해당 병원 환자들은 적정 가격보다 높은 임플란트 비용을 내야 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불필요한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현금 상품권, 연구비 등을 빙자한 기존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 방법과는 다르게 임플란트 의료급여 제도시행을 악용한 새로운 수법을 사용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기․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해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각종 신종 수법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모니터링 및 첩보 수집하여 엄정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