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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도 무고도 모두 무혐의…김흥국 사건 ‘죄인’은 없다?
뉴스종합| 2018-08-30 06:42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찰이 가수 김흥국씨(59)를 무고한 혐의로 피소된 30대 여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김씨와 해당 여성 간에 성폭행과 무고 논란이 양쪽 모두 무혐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경찰의 판단대로 A씨의 무고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나면 김씨를 둘러싼 논란은 모두 법적 처벌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앞서 김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올해 5월 증거불충분으로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자칫 성폭행 의혹이 무혐의라면 이를 고소한 상대방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무고죄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경우 성립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상당수의 ‘혐의없음’으로 판결된 성범죄 사건은 혐의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이런 경우 무고죄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불가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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