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30주년 ②] 숫자로 본 헌법소송… ‘광우병 파동’ 9만명 청구 최다
뉴스종합| 2018-08-30 09:30
-‘광우병 소고기’ 항의 헌법소원 9만5988명 청구인 나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67회 최다 위헌 불명예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30년 동안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낸 사건은 3만 건이 넘는다. 무려 9년 동안이나 심리를 거듭해 결론이 난 사건이 있는가 하면, 한꺼번에 9만5000여 명이 헌법소원을 낸 사건도 있었다.

3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가 문을 연 이래 접수된 사건은 3만4934건이고 3만3978건이 처리됐다. 이 중 1607건에 대해 위헌이 확인됐다. 헌재가 인터넷 접수를 시작한 이후 사건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접수된 사건만 1717건에 달한다.

헌재가 최장기 심리한 사건은 1998년 도시계획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례다. 1989년 개발제한구역에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접수됐고, 헌재는 무려 9년이나 사건을 심리한 끝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헌재가 가지고 있는 최장기 미제는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가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는 사건으로, 2012년 2월 접수돼 6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헌재가 사건 1건을 처리하는 데 소요된 평균 기간은 1년 1개월인 것으로 집계됐다.

헌재에서는 지난 30년 간 274회의 변론이 열렸다. 헌법소송은 기본적으로 따로 공개변론을 열지 않지만, 탄핵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 심판처럼 법에서 변론을 열도록 정한 사건이 있다. 재판부가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도 공개변론을 연다. 가장 많은 변론이 열린 사건은 2013년 접수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으로, 총 18회의 변론기일이 잡혔고 1년1개월만에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기록이 가장 많은 사례로도 꼽힌다. 총 17만 페이지 분량의 문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사건명이 가장 긴 사건은 1998년 접수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 사용된 토지의 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 헌법소원이다. 사건명만 무려 84자에 달한다. 1989년 제정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67회나 위헌 결정을 받아 최다 위헌 법률로 기록됐다.

청구인이 가장 많았던 사례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 조건 위헌확인’ 사건이다. 9만5988 명이 청구인으로 나섰지만, 6개월 만에 기각결정이 났다. 그동안 선고 장면이 TV로 생중계된 사례는 5건이다.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처음이었고, 같은해 10월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과 2008년 ‘BBK특검법’ 위헌확인 사건,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생중계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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