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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 당론 입법화 추진
뉴스종합| 2018-09-06 11:51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입법화에 나선다. 다만 지역별·연령별 차등 적용은 당내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당 정책위를 통해 최저임금 대안 단일 법안을 도출키로했다. 한국당의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졌는데 2년동안 급격하게 오르다보니까 소상공인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에 대해 차등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근로장려세제(ERTC)로 보완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당내 많은 의원들이 최저임금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며 의총 등을 통해 이것을 하나로 정리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한국당 관계자는 “의원들의 법안들이 다르지만, 업종별 차등 지급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으며 연령별 지역별에서는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당에서는 추경호, 추경호, 정진석, 홍일표, 엄용수, 신보라, 이현재, 박대출, 김성찬 의원 등이 각각 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해 놓고 있다. 이들 법안에는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적용이 아닌 차등 지급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추경호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학용 의원의 개정안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 뿐 아니라 연령별 적용 지급이 담겼다.

강효상 의원의 개정안에는 시ㆍ도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산업별로 하는 내용이 엄용수 의원의 개정안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정진석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국회가 참여토록하는 법안을, 홍일표 의원은 청년·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자가 근로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사용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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