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
- 대통령 측 “거짓 진술 기초해 검찰이 기소”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정계선)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또 111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였던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패사건으로 사안 그 자체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미 검찰과 특검 수사가 이뤄져 무혐의 처분이 났던 사건을 기소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강훈 변호사는 “검찰 사건 사무규칙은 고소 또는 고발인의 동일 사건에 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각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주요 진술인이었던 김성우 전 다스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협조자에게 형량을 깎아주는 ‘플리바게닝’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8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약 5개월간 진행된 공판은 준비기일 포함해 29차례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1994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받고,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인사 청탁 등 대가로 36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은 350억원, 뇌물은 110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다스 회계직원이 횡령한 돈 12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이 보고받은 ‘현안 자료’, ‘주요 국정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영포빌딩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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