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에서 감형… 무기징역 선고
뉴스종합| 2018-09-06 15:55
이영학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행 도운 딸은 1심과 같이 4년~6년형 받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미성년자인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사형을 선고했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와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15) 양은 소년범이기 때문에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받았다.

검찰이 감형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법원이 2심 결론을 번복해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것은 2016년이 마지막으로, ‘GOP 총기난사’ 피고인 임모 병장 사건에서였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61명이지만, 1997년 12월 이후 20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왁싱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찾아가 여주인을 살해한 배모 씨 사건에서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확정지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버린 혐의도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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