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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지지부진’
부동산| 2018-09-07 09:34
[헤럴드경제DB]
지원 서울에 국한, 지방 소외
사업성 낮고, 추진력도 약해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소규모 재건축’으로 불리며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한 축으로 떠올랐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다.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 내 주택공급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사업성 부족과 미비한 규정으로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전국에서 시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 41개 구역이다. 추진단계별로는 조합설립인가가 35개, 사업시행계획인가 5개, 준공이 1개 구역으로 집계됐다.

[자료=통계청]

서울시가 26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ㆍ행정ㆍ시공보증 지원과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미분양주택 매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서울에 국한된 까닭이다.

지방 소도시는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제력이 부족한 주민들 스스로 사업계획안 작성부터 사업비 확보, 이주대책까지 마련해야하는 것도 현실적인 장벽이다. 소규모여서 대형건설사의 참여도 기대하기 어렵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준공사례인 서울시 강동구 동도연립 모습. [사진제공=LH 토지주택연구원]

정부도 그간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201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소유자 동의율을 10분의 9 이상에서 10분의 8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2015년엔 층수를 종전 7층 이하로 하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선 15층 이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에 따라 산정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내용이 구성돼 있어 소규모 주택 정비의 지원 규정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주민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ㆍ취득세 규정도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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