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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주택보유자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대출 금지…전세보증도 제한
뉴스종합| 2018-09-13 15:13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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