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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근로기준법 개정해 공무원 탄력 근로 적용 추진”
뉴스종합| 2018-09-13 16:4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이임 앞두고 기자간담회…“쌍용차문제 등 3가지 밀린 숙제 마무리 하고파”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공무원들에 대해 탄력근로를 적용해 국정감사나 상임위로 인해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면 휴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임을 앞두고 이날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로 돌아가면) 앞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며 “탄력근로를 적용해 국정감사나 상임위로 인해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면 휴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이 이날 쌍용차 해고 사태 관련 희생자를 기리고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점을 언급하면서 “쌍용차 해고자복직 문제는 이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마음 같아서는 이임식을 하기 전 마무리하고 싶은 밀린 숙제가 세 가지 있다”며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문제, 현대·기아자동차 불법 파견 사안 등 3가지를 꼽았다.

김 장관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전교조와 얘기하면서 최근 집행정지 소송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대·기아자동차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판정했는데 진행이 안 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고(고용)30 노(노동) 70’ 이렇게 보면 될 것같다”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이 100이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을 편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말했다.

장관으로 일하며 가장 보람을 느낀 사안으로는 주52시간근무제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다고 판정하고 원칙대로 처리한 것을 꼽았다.

그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간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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