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경시험 도중 스마트폰으로 영어단어 검색한 간 큰 수험생
뉴스종합| 2018-09-14 09:01
[사진=123rf]
-소지 넘어 부정행위까지…5년간 응시자격 제한
-20대1 넘는 높은 경쟁률에 부정행위도 끊이지 않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취업난 속에 순경 공채 시험 경쟁률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각종 부정행위도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숨겨 시험장에 반입한 한 수험생이 영어단어를 검색하며 시험을 치르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2018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 배모(28) 씨에 대해 시험 성적 무효 처리와 함께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 제한을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1일 진행한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반입금지 물품인 스마트폰을 시험장에 가져온 배 씨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수차례 반납을 안내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영어 과목 시험이 시작되자 그는 주머니에 숨겨놨던 휴대전화를 꺼내 영어 단어를 검색하기도 했다. 배 씨의 부정행위는 결국 현장에서 감독관에게 적발됐고, 배 씨는 시험 도중 고사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공무원임용령과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배 씨가 치른 시험 성적의 무효 조치와 함께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소지하다 적발됐을 경우에는 시험 성적 무효 조치만 이뤄지지만, 이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간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순경공채 시험은 최근 경쟁률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현재 전형이 진행되고 있는 2차 경찰공무원 공채 시험에는 2495명 채용에 5만5511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은 22.2대1을 기록했다. 지난 상반기에 치러진 1차 시험에서는 남자 응시자의 평균 경쟁률이 30대1을 넘어섰다.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 시험 중 부정행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순경 채용시험에서는 경찰의 도핑테스트 도입 후 처음으로 금지약물 복용자가 적발돼 불합격 처분 사례가 나왔다. 해당 응시자는 운동능력을 높이는 ‘메틸헥산아민’ 성분의 약을 복용하고 체력시험에 응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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