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금융회사 지역투자 활성화, ‘지역재투자평가’ 실시해야
뉴스종합| 2018-09-19 10:01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금융기관의 지방 투자
美 CRA 본뜬 제도
지표 마련 실적 반영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기관의 지역경제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재투자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의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도 지역금융 활성화 필요성을 고려해 미국 지역재투자법(CRA)과 유사한 ‘지역재투자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재투자평가는 금융기관이 지방 저소득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 노력을 기울였는지, 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실시했는지 등을 평가지표를 마련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평가지표는 지역 내 금융수요나 전국-지역 금융기관의 역할, 고객군, 지역 내 상호보완ㆍ경쟁관계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

평가대상은 예금수취기관인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이 될 수 있다.

활용 방안으로는 평가 결과를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하고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제안됐다.

이 제도는 금융위가 운영하되, 금융감독원과 지역대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 위탁을 받아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미국도 이와 유사한 CRA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법에 의해 상업은행이나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등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증을 받는 금융기관들이 저소득층이나 소수민족, 소기업 대출 등 금융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각 금융기관 감독기관이 평가에 나서고 해당지역 대출, 투자, 금융서비스 정도를 정성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결과는 공시하고 각종 인허가 심사시에 CRA 실적을 반영하며 감세혜택과 중소기업 대출보증도 지원한다.

지역재투자평가 제도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국내 금융지원이 대체로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지역금융 활성화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방 실물경제 비중이나 사업체 수, 중소기업 수가 50%가 넘고 종사자 수도 절반에 육박하지만 예금취급기관 총 여신의 지방 비중은 39.7%에 불과하다.

지방의 금융연관비율은 서울의 ⅓ 수준이며 지방의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도 서울의 ⅓에 그친다.

이병윤 연구위원은 “기업금융 수요 대비 예금취급기관의 여신 공급을 추정해 보았을 때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지방의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비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에서 영업구역 내 대출 의무비율을 정하고 있을 뿐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지역금융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도가 높고 지방의 경우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금융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지역금융 활성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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