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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 거래’ 처벌 규정 마련한다
뉴스종합| 2018-09-19 15:09
- 윤관석, ‘부동산 허위 계약 신고 방지 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자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사진> 의원은 19일 시장 거래가격 상승 유도 등을 위해 허위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ㆍ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ㆍ통보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동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해당 계약을 취소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자전 거래’가 집값 담합에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돼 왔다.

윤관석 의원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투기세력을 잡고, 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윤 의원 외에도 김민기, 서영교, 김병기, 김정우, 정춘숙, 추미애, 금태섭, 남임순, 김영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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