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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어린꽃게 불법 유통ㆍ판매업체 및 어선업자 적발…8명 입건
뉴스종합| 2018-09-20 11:21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21일 일반해역 꽃게 금어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1개월간 관계기관(군ㆍ구)과 합동으로 관내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주요 거점 항ㆍ포구를 중심으로 꽃게 불법유통 및 불법어업 단속<사진>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자 12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꽃게 금어기가 끝난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서구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등지에서 체장 6.4m 이하 꽃게를 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밀물 때 조류에 휩쓸려온 물고기를 가둬놓고 잡기 위해 무허가로 영종도 갯벌에 건강망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압수물 중 살아 있는 어린 꽃게는 방류하고, 방류가 어려운 불법 어획물 40kg은 압수물로 보관 중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해 어종별 포획ㆍ채취가 금지 기간ㆍ체장ㆍ체중이 정해져 있고,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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