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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처가-넥슨 땅 거래 의혹 또 무혐의 결론
뉴스종합| 2018-09-27 14:40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재수사 나섰지만 ‘부동산 매입을 뇌물로 볼 수 없다’ 기존 결론 유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넥슨 땅거래 의혹’을 재수사했지만,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항고한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 부동산 거래 관계를 재검토한 결과 뇌물 수수와 배임, 탈세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넥슨 측의 부동산을 매수를 우 전 수석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넥슨이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오래 전부터 강남 사옥 부지를 물색하던 중 여러 중개인의 소개와 가격 협상 과정을 거쳐 성사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우 전 수석이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삼남개발 주식을 신설 법인에 양도해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부과를 회피했다는 고발 내용에 관해서는 ‘신설법인이 조세포탈을 위해 만든 서류상 회사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냈다.

넥슨코리아는 2011년 3월 우 전 수석 처가로부터 강남역 인근 토지 3371㎡를 1326억 원에 사들였다. 같은해 10월 주변 땅을 100억원에 추가로 매입한 뒤 2012년 7월 이 땅을 총 1505억 원에 되팔았다. 사실상 손해보는 거래를 한 셈이어서 특혜 시비가 일었다. 이 과정에서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51) 전 검사장이 중개인 노릇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6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을 수사했지만, 처가 부동산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전 수석과 김정주 NXC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 10명을 재차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또 다시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수사를 통해 넥슨이 부동산 매입 당시 우 전 수석의 처가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는데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수사미진 등 이유로 일선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우 전 수석은 처가 부동산 매매가 특혜인 것처럼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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