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수치심 유발하는 문자 반복 전송한 것도 성폭력“
뉴스종합| 2018-09-30 09:00
성적으로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 전송한 행위 성폭력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여성에 메시지 반복 전송한 50대 유죄 취지 판결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성적으로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전송한 행위 성폭력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협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교제하던 여성 B(44)씨와 헤어진 후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25회, B씨의 성기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메시지를 22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성적 조롱 메시지를 보낸 이유로 B씨가 자신의 성기를 다른 남성과 비교해 수치심을 느끼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봤다. 성폭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성적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ㆍ조롱해 자신이 받은 상처를 주고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협박, 성폭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은 “A씨는 B씨에게 수치심, 불쾌감, 심적 고통 등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고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폭법 위반을 무죄 판단하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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