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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탐색]채용비리 구속됐지만…옥중서 월급ㆍ성과급 ‘꼬박꼬박’ 챙겨
뉴스종합| 2018-09-30 08:27

-국가공무원법상 봉급 70%만 받아야하는데
-비리 혐의자들 경찰수사 후에도 100% 급여받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경찰 수사결과 채용비리 가담 사실이 발각된 공기업 직원들이 그 이후에도 임금과 성과급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SR(주식회사 에스알ㆍ이하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ㆍ인사위원회 개최가 수개월간 미뤄진 탓이었다.

SR은 올해 5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뤄진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ㆍ인사위원회가 경찰 수사가 끝난 지 4개월만인 지난 9월에서야 열렸다. 이로 인해 기본급 100%를 포함, 급식비와 각종 수당은 물론 성과급까지 이들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지난 6월에는 1인당 100~300만원 가량의 하계휴가비가 지급됐다. 징계ㆍ인사위원회가 진행중이던 9월에는 1인당 120~350만원에 달하는 명절휴가비가 나왔다.

공공기관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가 해제될 때까지 봉급의 70%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직위해제 이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별다른 직위가 없으면, 봉급의 40%를 지급받는다. 이같은 내용을 어기고 100%의 급여가 비리혐의를 받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이다.

박재호 의원은 “비리로 직위 해제되어 별다른 업무가 없는 직원들에게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공공기관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기업들의 경영 비리와 관련된 내용들은 차례차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현직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SH공사 토지보상금 횡령 혐의 사건이 최근 논란이 됐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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