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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심재철 예산자료 유출경로 추적
뉴스종합| 2018-09-30 09:16

‘불법유출 vs 우연’ 주장 엇갈려

[헤럴드경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측이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산망 접속경로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실에서 압수한 보좌관들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토대로 전산망 로그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보좌관들이 지난달 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접속해 미인가 자료를 내려받을 당시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보좌진이 인가받지 않은 자료에 접근하는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검찰 수사의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접속경로에 대한 심 의원 측과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다소 엇갈린다.

황모 보좌관은 “검색조건을 잘못 입력해 다시 실행하라는 문구가 떴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공용폴더’가 나왔다. 그 안에 예산 관련 자료들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기재부는 “단순히 클릭 두 번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실제 접속경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기재부 설명에 대해서는 ‘백스페이스’를 비롯해 자료에 접근하고 내려받는 과정의 입력값이 모두 포함된 것일 뿐 접속경로에 대한 양측 주장의 실체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분석작업을 마치는 대로 고발된 심 의원 보좌관 3명을 차례로 불러 경위를 물을 방침이다.

보좌관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통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보좌관들이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자료들을 내려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백스페이스를 눌렀건 복잡한 프로그램을 동원해 해킹을 했건 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권한이 없는 영역에 접근한 것만으로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 불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공개했다며 기재부가 심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검토해 결론지을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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