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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
뉴스종합| 2018-09-30 13:09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재판거래 의혹 수사 석달여만…집은 영장기각
- 전직 대법관 3명 집·사무실도 압수수색

[헤럴드경제]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직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연루된 각종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의혹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에 처음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됐다”고 말했다.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박 전 대법관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이른바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고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이 불거졌다. 차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에 앞서 2013년 12월 징용소송 논의를 위해 김 전 실장을 만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행위의 최종 책임자가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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