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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구청은]중구, 소형화물차 주차단속 완화
뉴스종합| 2018-10-01 11:31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연말까지 전통시장과 소규모 음식점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여기에 고정형 CCTV를 이용한 단속도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1.5톤 이하 소형화물차는 30분까지 도로변 주차를 허용한다. 이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을 돕기 위한 구의 한시적 조치다.

우선 오전11시부터 오후2시30분까지 6차로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음식점 앞은 단속을 자제한다. 기존 경찰청에서 허용한 관내 5개 구간과 구 자체적으로 완화해왔던 8개 구간에서 구 전역 6차선 미만 도로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관내 고정형 CCTV 95대 중 소규모 음식점 밀집지역에 설치된 CCTV 17대도 단속을 완화해 이를 뒷받침한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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