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법무부,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에 최고형 구형키로
뉴스종합| 2018-10-01 16:02
법무부는 1일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고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ㆍ유포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장관 “식별 가능한 불법 촬영물, 강력 처벌해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법무부는 불법 영상물 촬영ㆍ유포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는 1일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고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ㆍ유포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은 의사에 반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렇게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의된 촬영물이라도 사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엔 최고 징역 3년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그동안 불법 촬영ㆍ유포 사범에 대해 벌금형을 다수 구형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그 외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에 대해서도 구형 기준을 상향하고 법원의 판결에 적극 상소함으로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직접 지시했다. 박 장관은 평소 “불법 촬영은 영상물이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피해자가 식별 가능한 불법 영상물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소신을 수시로 강조해왔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성폭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와 영리 목적의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징역형만 적용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법 촬영ㆍ유포 사범의 재산도 범죄수익 몰수ㆍ추징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연내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ㆍ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문자ㆍ영상ㆍ물건 등을 보내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지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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