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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욱일기’ 달겠다는 日…전국민 “日해상자위대 입항금지” 공분
뉴스종합| 2018-10-02 09:57
[대한민국3.1회, 나라사랑태극기달기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단체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터 앞에서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입항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보ㆍ보수 모두 “日 욱일기 고수 규탄”
-국회선 욱일기 사용금지법안 발의 맞불
-해군 ‘국기만 게양’ 요청에 日 “비상식적” 뻔뻔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오는 10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욱일승천기를 게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 해군은 최근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참여하는 일본 등 15개국에 공문을 보내 사열 참가 함선에는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게양을 고수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자국 언론을 통해 “비상식적 요구”라고 주장한 데 이어 29일에도 “예의 없는 행위”라고 밝히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대로라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10∼14일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참석해 11일 논란의 해상사열에 나서게 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2일 현재까지 국민들의 분노가 담긴 청원글 수백건이 올라오고 있다. 최근 1주간 ‘욱일기’ 키워드가 들어간 관련 청원글은 120여건, ‘전범기’ 키워드가 들어간 청원이 60여건에 달한다.

한 청원인은 “제주 국제관함식에 일본함 입항을 금지해달라”며 “평창올림픽에선 남북단일팀의 국기인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가있는 데 반발한 일본 때문에 우리땅 독도를 국기에서 지우는 웃긴 일까지 겪었다.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다는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오게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옛 일본군이 사용한 욱일기는 침략 전쟁과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표식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1954년 발족 당시부터 자위함 깃발로 욱일기를 채택하고 사용해왔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게양을 고수하면서 국내 시민사회도 진영을 가리지 않는 비판의 목소리로 들끓고 있다. 제주 국제관함식 참가를 놓고는 각각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보수와 진보조차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욱일기 사용만은 입을 모아 비판했다.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은 1일 성명을 내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제주 국제관함식 참가를 환영한다”면서도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의 상징으로, 욱일기를 달겠다는 것은 일본과 발전적 관계를 추구하려는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로 꾸려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도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침략전쟁의 상징인 전범기를 달고 어떻게 한국 땅에 올 수 있는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국민행동은 “침략전쟁 범죄 국가인 일본이 욱일승천기를 달든 안 달든 아무런 사과와 책임도 없이 한국 땅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국민 분노만 일으킬 바에야 국제관함식을 폐기하는 게 낫다”며 정부를 향해 일갈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에서는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하고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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