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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동빈 롯데회장 2심…法, K재단 지원금 70억은 뇌물 ‘유죄’
뉴스종합| 2018-10-05 15:55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5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진행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 회장이 낸 K스포츠재단 70억 규모의 제3자 뇌물 공여는 유죄”라며 “다만 추징금은 없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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