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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척결’하자는 의사협회…수술실 CCTV엔 ‘반대’
뉴스종합| 2018-10-09 08:05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의 불법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이에 대해 사과의 뜻과 함께 불법행위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해 관련 회원을 엄중 징계함과 동시에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통해 면허취소 등 협회가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척결해 나갈 것”이라며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충격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으며,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그러면서 의료계 스스로가 엄격한 자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같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 동의 하에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수술환자 33명 중 절반 가량인 16명이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대리수술 근절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경기도가 최근 실시하기로 했던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관련 토론회에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지난달 21일 낸 입장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됨으로써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될 뿐만 아니라,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그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CCTV를 통한 수술실 촬영은 유출 시 해당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얼굴, 신체적 특징, 행동 유형과 근무 현황 등 수많은 정보가 대중에게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라며 “특히 여성 환자에 대한 외과 수술 등 예민한 장면이 여과 없이 공개돼 여러 SNS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한대로 복제, 재생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선 수술실 CCTV 설치‧운영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단체의 반발 등에 부닥쳐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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