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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돌도 안된 ‘금수저’ 배당소득 1인당 230만원
뉴스종합| 2018-10-09 16:01
미성년자 전체도 100만원 넘어서
상속ㆍ증여 세액공제 축소 앞두고 급증


[헤럴드경제]조기 상속·증여 등 영향으로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의 1인당 배당소득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4년 만에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특히 만 0세의 돌도 안된 ‘금수저’들의 1인당 배당소득이 230만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재위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배당소득을 올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3만5394명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3만7000여명(21.9%) 줄어든 수준이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2년 22만3천600명을 기록한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추세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숫자는 줄었지만,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반대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658억원이던 미성년 배당소득은 2016년 1362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1인당 평균 배당 소득도 2012년 29만4000원에서 2016년 100만6000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미성년 배당소득이 100만원을 넘어선 것은 2016년이 처음이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린 ‘금수저’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배당을 받은 만 0세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2만5930원에서 2016년에는 230만원까지 치솟았다. 일부 거액의 주식 증여 영향으로 급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미성년자가 가진 주식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증가세는 최근 조기 상속ㆍ증여 영향이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속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이 10%에서 7%로 축소되기 직전인 2016년 말 조기 증여가 급증하는 현상이 목격되기도 했다.

한편 같은 기간 배당소득을 올린 성인은 총 878만22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총 13조9500억원이었다.

이중 약 864만7000명(하위 98.4%)이 2조9000억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 1인당 약 30만원 가량이다.

나머지 11조490억원의 배당소득은 13만3000명(상위 1.6%)이 나눠가졌다. 이들의 1인당 배당소득은 약 8300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태어나자마자 고액의 이자 배당소득을 받는 일부 계층을 보며 대다수 서민은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고액의 미성년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공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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