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국감브리핑] 국토부 항공사 외국인 임원 4년전 알고도…
부동산| 2018-10-10 10:08
김포공항 국내선 진에어 창구에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차관 보고 받고도 내부처리
조현민 불법 ‘봐주기’ 의혹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항공사의 외국인 불법 재직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해결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 이후 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오른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거짓 해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 7일 국토부 항공산업과 면허 발급 사무관은 에어인천의 외국인 임원 재직 사실을 여형구 2차관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같은 달 14일 여 차관의 지시로 에어인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해소를 요청했다. 담당 사무관은 차관 지시로 에어인천 부사장에게 전화로 사실관계를 알리고 행정지도로 쟁점을 조용히 해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공문조차 없이 처리한 셈다. 에어인천은 사흘 뒤 외국인 등기임원을 해임했다.

외국인 임원 재직 눈감아주기 정황은 또 있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개월 뒤인 2015년 3월 31일 국적 항공사 8곳에 ‘중요사항 통보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항공법의 면허 결격사유 규정과 면허 취소 규정을 설명하면서 향후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대목이다.

윤 의원은 “에어인천의 외국인 임원 해임과 땅콩 회항으로 인한 칼피아 논란 이후 국토부는 외국인 임원 등기 여부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결했어야 했다”며 “봐주기 의혹과 칼피아 유착은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혼란, 경제적 손실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항공사 외국인 임원 재직 항공사 면허 취소 사건 관련 일지>

14.11.07 에어인천 외국인 임원 재직 사실 확인 및 상부 보고

14.11.14 여형구 차관 지시, 에어인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해소 요청

14.11.17 에어인천, 외국인 등기임원 해임

14.12.05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발생

15.03.31 국토부, 8대 항공사에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관련 중요사항 통보 요청’ 공문 발송

15.10.24 여형구 차관 퇴임 및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내정 (10.26)

18.04.12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물컵 갑질’ 사건, 최초 언론 보도

18.04.17 국토부,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 관련 검토 착수

18.06.29 국토부,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 계획 발표

18.07.09 ‘국토부, 아시아나 항공의 불법 외국임원 재직’ 묵인 논란 기사 보도

18.07.10 ‘아시아나 등 외국인 등기임원 관련 국토부 입장’ 해명 자료 발표

18.07.30 면허취소 청문회 (7.30, 8.6), 이해관계자 여론 수렴(7.17~8.6)

18.08.16 면허자문회의 실시

18.08.17 국토부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

andy@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