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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사무장병원,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 차지
뉴스종합| 2018-10-10 15:46
-한정애 “협회나 의료생협 병원 설립요건 강화해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산재보험 부정수급 금액의 대부분을 사무장병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체 부정수급 중 45건(2.6%)에 불과한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이 전체 부정수급액의 53.1%를 차지헸다.

사무장병원은 2016년 전체의 69.6%인 263억원의 부정수급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 회수 금액은 최근 3년간 5400만 원으로 나타나 사무장병원 중 부정수급 회수율은 0.1%, 전체 부정수급 대비 회수율은 0.9%에 불과했다.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에는 전혀 회수되지 못해 전체 부정수급액과 회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불법 운영되고 있어 과잉 진료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적발이 어려워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같은 대표자 혹은 대표만 바꿔 산재보험 부당이득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10건의 부정수급이 총 4개의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산재보험 부당이득금이 그대로 영리 추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협회 소속의 병원 중 ‘(사)한국장애예술인문화협회 남동병원’ 체불액이 1억 2600만 원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에도 올라가 있어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고스란히 병원 근무자에게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내부적으로 은밀히 운영되다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료기관 개설 이후 적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적발시점에 이미 재산은닉 등으로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약방문 형식의 적발 및 회수보다는 협회나 의료생협 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동일 위치에 근로자와 상호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서 사무장병원 여부(의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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