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독] 불법 게임장 단속 했다가…“함정수사” 되레 소송당한 경찰
뉴스종합| 2018-10-15 08:53
[사진=123rf]
-112신고로 경찰 출동…‘증거불충분’ 무죄 판결에 경찰 고소
-게임장서 환전 요구한 뒤 업주 체포…법원 “적법한 수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112 신고를 받고 불법 도박장 단속에 나섰던 경찰이 되레 업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함정 수사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업주에 대해 법원은 “적법한 수사”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합의부는 최근 한 성인 게임장 업주 A 씨가 경찰을 상대로 낸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경기 파추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A 씨가 운영하던 성인 게임장을 급습했다. 게임장 내에서 고객끼리 이른바 ‘흑룡성’ 게임을 하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었다.

단속에 나선 경찰은 먼저 사복 차림으로 게임장에 들어섰다. 손님인 척 게임을 하던 경찰관들은 옆 손님에게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고 물었고, 해당 손님은 거리낌 없이 경찰관에게 게임머니를 받고 돈을 지급했다.

종업원이 환전 장면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업주인 A 씨 등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1차 수사에서 증인이 사라지며 A 씨는 다시 게임장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손님이 불법 도박 사실을 증언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2015년 경기 구리경찰서는 A 씨를 다시 입건하고 게임기를 모두 압수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A 씨의 불법 도박 묵인 행위를 두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A 씨는 “경찰이 허위신고를 이유로 함정수사를 해놓고 게임기를 3년 넘게 압수하고 있어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은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해 종업원이 불법 행위를 묵인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장해 있었던 것”이라며 “이를 함정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로 게임장 내에서 현금과 게임머니가 유통되고 있었고 경찰은 적법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게임기에 대한 압수에 나선 것”이라며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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