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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통해 부채 농가 1만여 호 재기 도와
뉴스종합| 2018-10-17 12:54
경영회생 지원 농가 대상 영농기술 교육 [사진제공=농어촌공사]
농촌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진제공=농어촌공사]

농지 매입해 부채 상환 지원, 해당 농가에 최대 10년간 임대
농가 80%가 매각 농지 되찾고 재기 성공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사업 수혜 농가수가 지난 9월까지 1만 112호를 기록했다.

이중 약 24%인 2461호가 부채 상환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매각한 농지를 되찾았다. 2006년과 2007년에 지원받아 환매 기한(농지 임대 시작 후 10년)이 만료된 농가로만 따지면 약 80%가 매각농지를 되찾아 재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시작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매입한 농지는 매각한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간 임대해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매입한 농지의 연간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이며, 임대 기간 중 언제든지 해당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환매권)가 우선적으로 보장된다. 환매 대금은 임대기간 내 또는 종료 후에도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농지가액의 50%이상 환매할 경우 농지 일부를 부분 환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2006년에 지원받은 농가 185호의 75%인 139호가 농지를 환매했으며, 2007년에 지원받은 농가 444호의 83%인 369호가 환매를 완료했다. 공사는 더 많은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재무 컨설팅, 영농기술 전수 등 교육에 힘쓰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부채가 3000만 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농지는 물론 농지에 부속한 온실 등의 농업용 시설도 매입 가능하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역량과 의지를 갖춘 농업인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영농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역할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지사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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