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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법사위 국감 파행…‘강정마을 조정’ 판사 출석 공방
뉴스종합| 2018-10-18 16:13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당 “강제조정 판사 불러 경위 물어야”
- 반발한 민주당 단체 퇴장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성권 소송을 심리했던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킬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장시간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며 사실상 감사일정은 파행됐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 나선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하게 된 경위를 물어야 한다”며 이상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불법 시위꾼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유례없이 강제조정을 통해 국가가 청구한 34억원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 정부 측과 재판 외적으로 모종의 거래를 했을 것”이라며 “담당 판사에게 사건을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 외부 권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을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고 특정 재판 담당 판사를 국감장에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며 반대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를 참고인으로 부르게 되면 ‘다음에 내가 이 재판을 한 후 국감장에 가서 감사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이런 식으로 국감이 진행된다면 사실상 모든 판사가 국감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법관의 독립성 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양측 입장이 갈리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재판 자체에 대한 질의가 아닌 외압 여부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조건으로 이날 오후 이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중재했다.

하지만 오후 2시께 국감이 재개되자마자 여야는 또다시 충돌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소송 취하가 국고손실이면 정부에 문제 삼아야지 원칙과 소신에 따라 판결한 판사를 오라 가라 하면 되겠느냐”고 따졌다. 송기헌 의원은 “국감 출석을 권고한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설전이 길어지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단체로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만 남은 국감장에서 한국당 측은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장제원 의원은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며 “대한민국 혈세가 이렇게 극도로 침해당한 사건에 대해 밝히고자 중앙지법원장의 협조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 부장판사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발언하고 질의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이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국감이 파행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오후 3시께 정회를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34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이상윤)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취하하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도출했다. 정부는 12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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