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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민 알권리 위해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ㆍ얼굴공개”
뉴스종합| 2018-10-22 11:21
-김성수 나이 등 공개…얼굴도 그대로 노출
-“심신미약 감형 반대” 靑청원 84만 ‘역대 최고’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경찰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강서구 PC방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 씨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은 김씨의 얼굴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됐다.

서울 지방경찰청은 22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얼굴에 대해 공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의 이름은 김성수로, 김씨의 나이는 만 29세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이유에 대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등 특강법 8조의2 각호 해당사항 대부분 충족했다”며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얼굴은 이날 오전 11시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면서 언론에 자연스럽게 처음으로 공개됐다. 경찰은 앞으로 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신상공개는 정신감정을 위한 치료감호소 이송에 앞서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결과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공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밖에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경찰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김 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피해자 신모(21) 씨를 상대로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김 씨는 PC방 자리 문제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권한이 아닌 환불을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하자 PC방을 나간 뒤, 곧바로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번 감정유치 결과에는 전국민의 이목이 쏠려있다. 김 씨가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먹었다며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심신미약 감형이 되어선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김 씨의 심신미약 감형을 반대하는 청원에는 이날 오전 8시 15분을 기준으로 84만을 넘어서 역대 최고 인원이 서명했다. 100만명 돌파도 무난할 듯 보인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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