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그룹, 강덕수 전 회장 상대 560억대 소송 취하
뉴스종합| 2018-10-23 08:46
[사진=헤럴드경제DB]
- STX측 “화합 차원에서 소 취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STX그룹이 강덕수 전 회장 등 과거 경영진을 상대로 냈던 5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STX는 강 전 회장과 변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5명을 상대로 낸 4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19일 취하했다.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STX마린서비스, STX리조트도 이날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STX 계열사 두 곳이 냈던 소송 규모는 약 70억원이다. 같은 날 강 전 회장 등은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 소송이 2년 6개월 만에 종료됐다. 다만 STX그룹에서 분리된 후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STX중공업도 42억원대 소송을 냈었지만 따로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소 취하 조치는 STX그룹 최대주주가 KDB산업은행에서 AFC머큐리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중국계 펀드 AFC는 ㈜STX 지분 86.3%를 인수했다. STX 관계자는 “회사가 매각된 후 새롭게 출발하는 입장에서 과거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갈 경우 내부 단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화합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에 경영비리를 가리는 형사사건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돼 있고 어떻게 결론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서 소송 비용을 계속 떠안는 문제도 고려됐다.

STX그룹은 지난 2016년 4월 강 전 회장 등 옛 경영진을 상대로 횡령ㆍ배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 전 회장 등은 회삿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본 반면 횡령ㆍ배임액 총 910억5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현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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