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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비위ㆍ비리 임직원 5년간 618명
뉴스종합| 2018-10-24 10:51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최근 5년간 비위ㆍ비리로 징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총 61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중에는 1ㆍ2급 관리자 41명도 포함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올해 8월 징계 받은 코레일 임직원의 징계 이유는 직무태만이 230건으로 가장 많고 열차위규운전 104건, 품위유지위반 80건,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36건, 향응 및 금품수수 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향응 및 금품수수로 징계 받은 직원이 수수한 총액은 1억5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이들 직원 중 100만원 이상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직원 7명을 파면한 것으로 파악된다.

직급별 징계는 ▷1급 12명 ▷2급 29명 ▷3급 213명 ▷4급 254명 ▷5급 71명 ▷6급 23명 ▷7급 12명 ▷계약직 3명 ▷無 직급 1명 등이다. 이 중 감봉과 견책을 받은 인원은 508명, 정직 81명, 파면 11명, 해임 18명이었다.

문제는 징계 사안별 처분에서 코레일이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데 있다.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임직원 33명 중 해임 처분은 1명, 감봉(1월~3월)은 9명, 이외에 23명은 모두 견책처분을 받았고 열차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운전취급 업무에 소홀하거나 승강장 안전문 개방상태 및 출발신호, 정지신호 확인에 소홀했던 직원 등에게도 대부분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박 의원은 “코레일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며 “코레일은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면밀히 파악해 일벌백계,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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