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진공동취재단] |
[헤럴드경제]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과다 비용 지적에 항목별 공사비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외원회에 배포한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공사 참고자료’에서 개보수비 97억8000만원은 재료비 34억9000만원, 노무비 25억8000만원, 경비 8억5000만원, 부대비용 26억9000만원, 감리비 1억70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재료비는 철거 및 재시공을 위해 투입된 건축자재와 배관류 및 필요 장비와 가구 등에 들어간 비용으로, 감리비를 제외한 총공사비의 36.3%에 해당한다.
시설별로 들어간 재료비는 청사 12억2000만원, 숙소 5억7000만원, 식당 등 편의시설 5억6000만원, 임시사무소 1억2000만원, 정배수장 3억6000만원, 폐수처리장 6억4000만원, 폐기물처리장 2000만원 등이다.
노무비는 근로자 임금 등으로 들어간 비용으로, 순공사비의 26.9% 수준이다. 특수지역에 따른 임금 할증(40∼45%)과 하루 4.5∼5시간 정도인 근무시간 제약 등의 이유로 통상적인 공사보다 노무비가 많이 들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경비는 근로자 4대 보험료와 비품 구입·장비 임대료 등 개보수공사로 파생되는 각종 비용으로, 총공사비의 8.8%가 들었다. 부대비용은 설계비와 물류비, 근로자 숙소운영비 등으로 구성되며 총공사비의 27.9%를 차지했다.
통일부는 “북측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돼 재료비의 7.5%에 해당하는 물류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지난 24일 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으로 97억80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의결된 후 총액 규모와 사후정산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자 이와 관련해 이날 세번째로 공사비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연락사무소는 4·27판문점선언 합의사항으로, 남북은 시설 개보수를 거쳐 지난달 14일 연락사무소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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