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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노동권익 보호ㆍ증진 조례 제정
뉴스종합| 2018-11-05 08:32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ㆍ사진)가 ‘노동권익 보호ㆍ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이로써 노동권익센터 설치를 위한 법ㆍ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5일 밝혔다.

노동권익센터는 이정훈 구청장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이다. 노동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관내 사업장은 모두 3만268곳이다. 이 중 93.9%(2만8425곳)가 종사자 10명 미만인 영세사업장이다. 구는 특히 노동법규 관련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 쉬운 이들을 노동권익센터로 보살펴줄 계획이다.

조례는 지난 9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19일 열린 제257회 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시행일은 같은 달 31일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노동 인권과 일자리 연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기능까지 갖춘 ‘원스톱’ 복지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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