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주고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문학(47) 전 대전시의원이 구속됐다.
김용찬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대전시 서구 제6선거구, 월평ㆍ만년동의 시의원이었는데,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 불출마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김소연 시의원이 출마해 당선됐다. 김 시의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전 씨와 공모한 A 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A 씨는 이 일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전 씨는 6ㆍ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당선 뒤에는 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활동했다. A 씨도 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다 2016년 6월 총선을 치른 직후 그만뒀다.
이에 정계에서는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퍼질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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