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시험
[수능 D-8] 디지털기기ㆍ대기시간 자습 ‘금지’…주의하세요
뉴스종합| 2018-11-07 09:01
[사진=오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전자ㆍ통신 기능이 있는 물품을 수능 시험장에 반입하면 안된다. 올해부터는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됐다. 사진은 지난해 수능 시험장 모습]
- 전자ㆍ통신기기 반입 금지…전자담배도 소지 금지
- 4교시 탐구영역, 대기실 아닌 시험장에서 자습 금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올해부터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사실상 전자ㆍ통신기기는 모두 반입이 금지되는 것이다. 또 4교시 중 대기시간 자습도 대기실로 지정되지 않은 한 금지된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지난해보다 304명이 줄어든 12만7071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한다. 전국 수험생의 약 1/5(21.36%)이다. 서울에서는 208개 시험장, 4756개 시험실이 마련됐으며 감독관은 모두 2만325명이 투입된다.

이번 수능은 ▷1교시(08:40~10:00) 국어영역 ▷2교시(10:30~12:10) 수학영역 ▷3교시(13:10~14:20) 영어영역 ▷4교시(14:50~16:32) 한국사 및 탐구영역 ▷5교시(17:00~17:40) 제2외국어ㆍ한문영역 등으로 치른다.

수능 당일 시험장 부근 교통이 혼잡할 수 있어 수험생은 가급적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8시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올해부터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특히 이번 수능부터는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 수능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으로 추가돼 주의해야 한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라디오,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아예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 목적에 따라 지녀야 하는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에게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휴대할 수 있는 다른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써서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이 감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중 자습 등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한 부정행위자와 4교시 응시방법을 어긴 부정행위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한다”며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가 발달하고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별다른 생각 없이 소지하다 적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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