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 “밤 12시 넘으면 조사 안 한다”…오늘부터 ‘심야조사’ 금지 강화
뉴스종합| 2018-11-09 07:04
[사진=헤럴드경제DB]
-경찰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차원”
-피의자 자필요청서 있을 때만 하기로
-재출석 필요할 땐 요청 있어도 금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이 한밤중 조사를 진행하는 ‘심야조사’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원할 때만 심야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경찰의 밤샘조사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경찰청은 9일 대상자의 자필 요청서가 있을 때만 심야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야조사 제한 지침’을 마련해 이날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이뤄지는 피의자 조사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대상자가 심야조사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진행했다.

이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일부에서는 경찰관이 피의자 등에게 심야조사를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경찰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바꿔 심야조사 진행 조건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동의만 있으면 진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조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로 한정했다. 경찰은 “앞으로는 조사대상자로부터 자필 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했을 때만 심야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자가 요청을 했더라도 이미 조사를 장시간 받아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는 경우나 재출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 조사가 제한된다.

경찰은 “앞으로 심야조사 실시 사유를 점검․분석해 심야조사 금지원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그간 문제가 됐던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