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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靑 국민청원, 20만명 또 넘었다
뉴스종합| 2018-11-10 17:30


[헤럴드경제]일명 ‘나영이 사건’ 피의자인 조두순씨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입장 발표가 또 다시 있을 예정이다.

지난 2008년 당시 8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한 후 수감중인 조 씨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할 조건을 충족했다.

10일 17시2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국민청원이 20만113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10년이 지나 나영이가 18살이 됐다. 나영이가 그 10년 동안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릴 동안 조두순이 한 일은 미안하다는 사과도, 속죄도 아닌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면서 10년을 보낸 일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더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은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은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하였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자는 “저희가 나영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고 나영이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음주 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나영이 사건’에서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초 내려진 징역은 15년이었다. 조 씨는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조 씨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지난해에도 올라와 61만여명 이상 동의를 받았고, 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직접 답변자로 나선 바 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됐다”며 “향후 이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더 해야한다는 주장에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조 수석은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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