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철호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화재사고로 7명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 고시원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소방청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10일 밝혔다.
홍 의원은 앞서 고시원이 있는 건물은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이 600㎡ 이상 복합건축물일시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종로 고시원은 연면적 614㎡에 해당돼 선임 대상이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을 보면 이 조건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분을 받는다. 홍 의원은 또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혹은 관할 소방서장이 건물주에게 선임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방당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방청은 이에 대해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된 게 1992년 7월이기에, 1983년 사용승인을 받은 종로 국일고시원은 소방관리자가 없어도 위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 의원에 따르면, 1992년 7월 소방법 개정ㆍ시행에 따른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부칙상 ‘1992년 7월 이전 건축된 건물을 적용 배제한다’는 적용례 등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되레 해당 시행령 시행 당시 이미 건축된 건물은 새롭게 소방안전관리자(당시 방화관리자)를 둬야 할 특수장소(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 건물주는 1992년 12월31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앞서 소방당국은 현행 법령 규정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이라고 답하는 등 오락가락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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