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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유발 공회전 집중 단속…과태료 5만원
뉴스종합| 2018-11-13 07:59
-이달 23일까지 도심 등 2772곳 단속
-12월부터는 자동차정비업소도 단속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이달 6~23일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궁과 도심, 사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4개반 총 16명의 단속반이 투입되며, 중점 제한지역은 별도 경고없이 적발되면 곧바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 승용차(연비 12㎞/ℓ기준) 기준, 1일 10분 공회전 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돼 연 평균 50ℓ 연료가 낭비된다.

같은 기간 25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공회전 발견시 중지토록 경고 조치하고, 중지하지 않을 때는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시는 또 지난 10월 개정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12월1일부터는 3728개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진행한다. 집진장치 등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해 정비하면서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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