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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 타결’ 서울 택시단체 “카풀은 양보 못한다”
뉴스종합| 2018-11-13 08:07
서울 택시 기사들이 지난 3월 서울시내에서 택시 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택시조합, 사납금 동결 등 합의
-올 연말 택시요금 인상 가능성 커져
-22일 카풀반대 집회는 그대로 진행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이번 택시요금 인상 이후 다시 요금을 손볼 때까지 사납금(납임기준금) 인상을 제한하는 데 동의했다. 서울시와 조합 간 택시요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상 서울시 뜻대로 타결된 것으로 올 연말 요금 인상 길도 열린 모습이다.

다만 조합은 카풀반대 대규모 집회는 이어가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카풀과의 협상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만은 않아 내부에선 ‘살을 내준 데 이어 뼈까지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대표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조합에는 서울 법인택시 회사 254곳이 회원으로 있다. 이날 행사에는 회사 170여곳이 참석했다. 조합은 여태 법인택시 기사 처우 개선을 둔 이견으로 서울시와 충돌했다. 그 결과 지난 1일 개회한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택시요금 인상 안건은 오르지도 못한 상황이다.

택시노사 4개 단체가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결의대회에 참석한 택시기사들. [사진=연합뉴스]
이날 조합은 법인택시 회사가 택시요금 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는 데 동의했다. 그간 택시요금이 오르면 사납금도 함께 올라 기사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2013년 기본요금이 25% 오를 때 사납금도 24%가량 증가했다.

또 사납금 인상이 가능한 6개월 후에는 요금 인상분 80%를 ‘다음 요금 인상때까지’ 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조합은 이 안을 두고 큰 갈등을 빚었다. 조합은 요금 자체가 5년만에 오르는 가운데 이런 조치는 너무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충돌이 마무리된 모습이다.

다만 조합은 사납금 6개월 동결 이후 이뤄지는 임금ㆍ단체협약 땐 노동조합과 합의할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요금 인상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서울시는 조만간 서울시의회에 이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본요금 3800원, 심야할증 기본요금 5400원안이 유력하다. 택시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ㆍ택시정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이르면 올 연말에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

이날 조합은 카풀을 ‘불법 유상운송’으로 보고 이를 반대하는 ‘2차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감행한다고 예고했다. 집회는 택시노사 4개 단체가 함께 한다. 오는 22일 영등포구 국회 일대에서 개최하며, 참여 예상 인원은 약 3만명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이른바 ‘카풀 금지 법안’ 통과가 목표다. 다만 이번에는 파업과 병행하진 않는다.

조합 관계자는 “국회를 압박해 우리 뜻을 관철시킬 때”라며 “조합 소속 회사가 254곳이니 한 곳당 50명만 참여해도 1만명”이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이에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는 현장에서도 새어나왔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카풀을 옹호하는 시선 속 외로운 투쟁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19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0%가 ‘카풀이 편익 증진에 도움이 돼 찬성한다’고 답했다. 28.7%만이 ‘택시기사 생존권을 위해 카풀 도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물론 현장에선 일부 옹호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간담회 참석자는 “택시업계가 많이 양보하고 있다”며 “이 마음을 시민도 알아줘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1차 집회로 카풀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이번 집회에선 카풀이 명백히 불법인 이유를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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