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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측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 있어”
뉴스종합| 2018-11-13 09:16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숙명여고가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았던 쌍둥이 자매에 대해 퇴학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의 성적도 0점 처리될 전망이다.

13일 숙명여고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졸업생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학교에 대한 신뢰에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전 교무부장 자녀들의 성적 재산정(0점처리) 및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 측 변호를 맡은 최영 변호사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적어도 1심 선고 전까지는 (징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리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퇴학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또 경찰이 A씨에게 총 5회에 걸쳐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한 데 대해 “경찰이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서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경찰은 A씨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문제를 유출했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이 ‘복사 등 방법’으로 A씨가 문제 등을 유출했다고 했지만 복사했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경찰이 제시한 것들은 모두 쌍둥이 자녀들에게서 나온 정황뿐이다.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 모아서 유죄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0점으로 재산정되면 다른 학생들의 등급에도 영향을 준다. 문제가 됐던 쌍둥이 자매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0점으로 바뀌면 1~9등급 각 경계에 있던 학생들 중 등급이 재조정되는 학생 수만 최대 130여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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