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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초안 발표]핵심은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공조’…일선 “혼란 가중” 우려
뉴스종합| 2018-11-13 10:30
-초동조치ㆍ112신고 대응 공동업무로…‘업무 떠넘기기’ 방지
-현장선 “지금도 지구대-경찰서 혼선 많은데…국민만 피해”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이번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성패는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경찰과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 중복을 피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선 경찰관들은 ‘국가-자치경찰 간 혼선’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수사권 조정은 물 건너가고 경찰 인력만 뺏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위원회가 13일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따르면 국가직 경찰공무원 11만7617명 중 36%에 해당하는 지구대ㆍ파출소 인원 등 4만3000명이 지방공무원인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만큼 혼선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위원회는 사건처리 혼선을 막기 위해 초동조치와 112신고 대응은 국가와 지방경찰이 공동으로 하도록 해 ‘업무 떠넘기기’ 등을 방지한다. 또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무엇보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 일선의 한 경감급 경찰관은 “지금도 피의자를 지구대에서 경찰서 형사과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현장 서류 미비나 애매한 죄종별 분류기준으로 혼란이 많은데, 경찰 조직 소속 자체와 지휘라인이 다르면 혼선이 훨씬 가중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여성청소년 관련 수사가 자치경찰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여성청소년 수사의 경우 민감한 경우가 많은데다 그 어떤 수사보다 정책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청소년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경찰관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정책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용돼야 하고 정책적인 측면이 고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를 본격 도입한 이후 자치경찰의 여성청소년 수사 전문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 경찰관은 “기존 국가경찰 사무로서 축적된 여청수사 기능의 전문성과 역할이 자치경찰 체제에서 얼마나 제대로 수혈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당초 주장하던 검ㆍ경 수사권은 크게 조정된 것 없이 경찰 인력만 대거 뺏기는 것 아니냐는 내부적인 불만도 나온다.

한 경정급 경찰관은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영장청구권도 검찰이 그대로 독점한 마당에 수사권 조정은 물 건너가고 그저 경찰 인력 4만3000명만 뺏기는 꼴”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원활한 협업이 관건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경찰의 몸집을 줄이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기본 취지에 맞춰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잘 협업해 치안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표적인 공약이다. 쉽게 말해 자치경찰제는 연방경찰 FBI와 지역 경찰로 나뉘어져 있는 미국처럼 경찰력을 이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경찰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사건이나 전국 단위 치안수요을 전담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등 지역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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