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00억대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
뉴스종합| 2018-11-13 17:49
- 22개 혐의 중 8개 유죄…“회사 자금을 개인 이익에 사용”

- 법정구속은 면해…“방어권 보장 필요 인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4300억원대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순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회장의 삼남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의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회장의 22개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영 자금으로 자신의 증여세를 납부한 혐의, 이남형 전 사장의 벌금 100억원을 대납한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범죄액은 횡령 365억7000만원, 배임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부영의 계열회사들은 모두 비상장회사로 시장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장기간 회사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임대주택 거주자나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영이 이 회장의 실질적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로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했거나, 회사가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다”며 “아울러 1985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대아파트 분양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 등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며 “나아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수감하지 않아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우량 계열사 자금으로 총수 일가 소유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4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계열사 부당지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대주택 분양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등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다. 그는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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